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7.2%…학생 주거난 여전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100명 중 17명만 수용 가능
전국 평균 기숙사 수용률 21.5%, 지방은 25%에 달해
  • 등록 2018-10-31 오전 6:00:00

    수정 2018-10-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2%에 그쳤다. 재학생 100명 중 17명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한 항목은 전국 일반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417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숙사 수용률 △법정부담금 △연구실 안전관리 등 18개 항목이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이 21.5%로 집계됐다. 지난해 20.9%보다 0.6%포인트 상승했지만, 대학생 주거 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17.2%로 전체 평균보다 4.3%포인트 낮았다. 예컨대 재학생이 100명이라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7%로 수도권보다 7.5%포인트 높았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8%, 사립대학은 20.5%로 조사됐다.

2018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자료: 교육부)
대학 기숙사 비를 현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숙사는 67곳은 29.3%였다. 지난해에 비해 145곳이 증가했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40곳으로 17.5%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의 61.6%(141곳)가 기숙사 비를 현금 일시 납부로만 받고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2학기 기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65.4%로 전년 2학기(66.5%)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6.5%)은 국·공립대학(62.0%)보다 4.5%포인트 비수도권대학(68.2%)은 수도권대학(61.1%)보다 7.1%포인트 높았다.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률은 53.3%로 집계됐다. 지난해 48.7%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총액(5542억원)의 절반인 2951억원만 납부했다. 나머지 2591억원은 법인이 아닌 학교가 부담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어 대학회계로 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시에서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평가 대상 중 88.2%(3만3352곳)는 1·2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11.8%(4489곳)는 3등급 이하였다. 3등급은 ‘안전 환경이나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올해 신규 공시항목으로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에서는 대학 교직원 중 50.7%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대학에도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이수율이 저조한 대학에 이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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