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한 항목은 전국 일반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417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숙사 수용률 △법정부담금 △연구실 안전관리 등 18개 항목이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이 21.5%로 집계됐다. 지난해 20.9%보다 0.6%포인트 상승했지만, 대학생 주거 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17.2%로 전체 평균보다 4.3%포인트 낮았다. 예컨대 재학생이 100명이라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7%로 수도권보다 7.5%포인트 높았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4.8%, 사립대학은 20.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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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기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65.4%로 전년 2학기(66.5%)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6.5%)은 국·공립대학(62.0%)보다 4.5%포인트 비수도권대학(68.2%)은 수도권대학(61.1%)보다 7.1%포인트 높았다.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률은 53.3%로 집계됐다. 지난해 48.7%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총액(5542억원)의 절반인 2951억원만 납부했다. 나머지 2591억원은 법인이 아닌 학교가 부담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어 대학회계로 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시항목으로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에서는 대학 교직원 중 50.7%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대학에도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이수율이 저조한 대학에 이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