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답십리동·서대문 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4곳 공모 신청 결과 2곳 최종적으로 선정
  • 등록 2023-12-05 오전 6:00:00

    수정 2023-12-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답십리동 위치도.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만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022년 4곳에서 20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만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제동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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