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건 수임 과도한 '특정변호사' 집중 검증
"법조인 급증에 따른 수임 경쟁 부작용"
"광고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도"
  • 등록 2024-01-10 오전 5:50:00

    수정 2024-01-10 오전 5:5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

△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

△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

△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

△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

-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

△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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