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예방접종비·미용목적 수술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펫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
  • 등록 2024-03-27 오전 6:00:00

    수정 2024-03-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와 통원비, 수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용 목적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27일 소개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현재 펫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IT 플랫폼을 통한 가입도 추진 중이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펫보험 개시 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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