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돈연금` 불명예 벗는다

지난해 월평균 노령연금 39만원
22만원 받는 특례 노령연금수급자↓ 평균↑
  • 등록 2019-03-24 오전 9:00:31

    수정 2019-03-24 오전 9:00:31

(2018.11월 기준, 당월, 단위: 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저생계비도 보장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대체율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가입자들이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을 두고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월평균 노령연금은 39만8318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연령 상한 없이 남은 생애 40%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에 가려진 숫자 때문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3248만명 중 2194만명(67.5%)이 가입한 상태다. △사업장 가입자(1384만명) △지역가입자(731만명) △임의가입자(33만명) 등이다. 이들 중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371만 5593명이다.

연금은 매월 평균(2018년 1월~11월) 1조7275억원씩 지급됐다. 이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1조447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다. 1인당 39만원씩 받는 셈이다. 모두가 용돈연금 수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면 많이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자는 최고 204만5550원을 받았다. 10~19년 가입자도 최고 172만9680원을 받았다.

전체 평균이 용돈 수준인 이유는 30만원 미만 수급자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최초 도입할 때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 기간(현재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했다. 총 평균납부액으로 480만원을 냈던 이들이 연금을 수급하며 월평균 21만5718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37.6%에 이르는 139만 8001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 월 수급금액별 가입자 규모를 보면 20만~30만원 미만이 90만9370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10만~20만원 미만 86만4747명 △30만~40만원 미만 62만5843명 △40만~50만원 38만3294명 △60만~80만원 미만 28만9370명 △50만~60만원 미만 23만7139명 △100만원 이상 19만7980명 △80만~100만원 미만 18만1717명 △10만원 미만 2만6133명 등이 이었다.

특례 대상자는 2010년 비중이 70.6%(164만명)였던 것이 고령화로 해마다 줄며 40%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실제 특례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노령연금 평균은 50만9818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하고 정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은 33만6117명(9%)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해마다 정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가 아직 40년이 되지 않은 미성숙 상태여서 연금액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며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면 실질 소득을 40%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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