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에 ‘정체불명 액체’ 뚝뚝…“음식 배달원이 노상방뇨”

  • 등록 2023-10-27 오전 6:54:39

    수정 2023-10-27 오전 6:54: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한 배달원이 빌라 계단에 노상 방뇨를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입주자는 업체 측에 항의하며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배달원은 방뇨 자체를 부인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JTBC 캡처)
25일 JTBC ‘사건반장’은 배달 음식을 시킨 빌라 입주자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저녁을 먹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음식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A씨는 곧이어 귀가한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정체불명의 액체가 2층 계단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 밖으로 나가 계단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수상함을 감지했다. 흥견한 노란색 액체가 지린내까지 풍겨 소변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계량기 등을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A씨는 “계단에 (이 정도 양의) 물이 있으려면 보일러 배관이 터져야 하는데 계량기는 이상이 없었다. 지은 지 4~5년밖에 안 돼 하수구가 터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및 공용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지린내가 나는 거다. 노란 물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 소변이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올 때만 해도 깨끗하던 1층 바닥이 배달원이 내려온 후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액체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배달원이 주문자 집 호출 버튼 누른 후 기다릴 때 두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배뇨 신호가 급했던 배달원이 노상 방뇨를 한 것이라고 추정한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하며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원은 노상 방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보상하기를 거부했다.

업체 측도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은 마련된 게 없다. 조치는 진행 중인데 당사자 외 제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입증의 한계가 있지만 누군가가 노상 방뇨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 그 부분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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