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 적발
  • 등록 2024-01-16 오전 7:34:46

    수정 2024-01-16 오전 7:34:4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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