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
  • 등록 2018-11-21 오전 6:00:00

    수정 2018-11-21 오전 8:14:38

[이데일리 박민 기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때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