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미성년자도 국가보안법 적용…5명 소년원 수감

홍콩법원, 16~19세 5명에 소년원 수감 선고
폭발물 테러 모의 혐의 등…최대 3년
  • 등록 2022-10-09 오후 1:23:21

    수정 2022-10-09 오후 1:23:21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 2년만에 미성년자에 대한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2019년 9월 홍콩중문대에 모인 학생 시위대. (사진=AFP)
9일 홍콩 RTHK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완청와이 등 16∼19세 5명에게 소년원 수감 최대 3년형을 선고했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결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생들은 민주진영 단체 ‘광성자’(光城者)의 회원으로 지난해 7월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모의 혐의 등으로 다른 성인 4명과 함께 체포됐다. 또한 거리에 부스를 차려 강연하거나 SNS에 불법 게시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생방송 등을 통해 무장 혁명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피고인 친척과 교복을 입은 친구들로 가득 찼다고 일부 매체는 전했다.

완청와이는 체포 당시 나이가 15세로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범죄에 있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20년 5월 홍콩의 국가보안법 추진을 강행했고 홍콩 정부는 주권반환 23주년을 하루 앞둔 6월30일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시행 다음날부터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주요 인사를 포함한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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