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K뷰티 ‘아모레’ vs 中맥주 ‘설화’, 자존심 대결

화윤설화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취소 심판’ ‘슈퍼엑스 선출시’ 투트랙 전략
“상표 난립 안 돼”, 방어벽 높이는 아모레
설화(32류), 4년 만에 재등록 취소 조건 피해
  • 등록 2019-04-19 오전 7:47:52

    수정 2019-04-19 오전 9:04:26

중국 1위 맥주 ‘설화’. 현지에서 ‘칭따오’보다 많이 팔리는 맥주다.(사진=화윤설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카콜라가 이름 바꿨나, ‘설화’ 꼭 쓸 것”(中 화윤설화 관계자)

“상표 난립 막기 위한 것, ‘설화’ 못 내줘”(아모레퍼시픽 관계자)

국내 뷰티업계 강자 아모레퍼시픽과 맥주계 세계 1위인 중국 주류회사 화윤설화가 상표권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 화윤설화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 ‘설화’에 대해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다.

콧대 높은 화윤설화

화윤설화는 4~5년 전부터 자사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인 ‘설화’를 국내 출시하려고 했다. 설화는 중국 내에선 ‘칭타오’보다도 인기가 높은 술이다. 500㎖에 1000원이 안 되는 저가 판매 전략으로 얼마든지 한국 주류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로가 막힌 건 아모레퍼시픽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용 중인 설화와 상표명이 같아 설화라는 이름으로는 국내 출시가 불가능했다. 그러자 현원코리아(화윤설화 브랜드 ‘슈퍼엑스’ 단독 수입·판매상) 등 국내 주류수입 및 판매업체들은 설화 수입을 위해 화윤설화와 접촉, ‘스노우’ 등 상표명을 바꿔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화윤설화의 콧대는 높았다. 국내 수입상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세계 1등 맥주 브랜드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원코리아 관계자는 “‘스노우’ 등 설화라는 이름을 바꿔 들어올 수는 있지만 화윤설화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다른 나라에 출시된다고 이름을 바꿔 팔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막판 협상 돌입했나

결국 화윤설화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상표권 분쟁은 계속하되 우선 국내 2030세대를 겨냥한 준 프리미엄 맥주 ‘슈퍼엑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화윤설화의 인지도도 끌어올리자는 계산이다.

현원코리아 관계자는 “설화 제품은 상표권 분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슈퍼엑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르면 연말께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면 설화 역시 수입·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모레퍼시픽이 상표를 등록했지만, 다년간 시장에서 설화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거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서 상표권을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로펌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윤설화 측이 상표권 분쟁의 해결시점을 ‘연말’로 못 박아 공언하면서 법적 절차의 막바지에 들어섰거나 아모레퍼시픽과의 자체적인 협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화윤설화는 아모레퍼시픽이 ‘설화’ 상표를 등록했지만 관련 제품을 팔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 등 상표만 등록하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취소 심판을 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표등록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어벽 높인 아모레

다만 아모레퍼시픽도 설화 상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다량 해 놨다. 상표권 권리범위를 ‘뷰티’ 이외에 ‘맥주’ ‘맥아’ 등에도 설정, 등록했다.

이를테면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지정한 지정상품과 그와 비슷한 상품에 한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45개 상품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8월 32류에 대해 설화 상표권을 등록했다. 32류는 맥주, 광천수, 탄산수, 과실음료, 시럽 등이다. 상표권 권리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갱신해야 한다. 상품류 중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에 대한 것이고 제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부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 8월 등록한 ‘설화’ 상표권 이미지. 지정상품 제 32류에는 맥주를 비롯한 과실, 인삼음료 등이 포함된다.(사진=특허청)
상표권 분쟁에 대비한 방어벽도 높였다. 상표법상 상표권 등록 이후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취소심판이 들어 온 때부터 역으로 3년간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4년8월6일 설화(32류 해당) 상표권을 획득, 권리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2018년8월6일 같은 설화 상표권을 재등록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5년씩 나눠 갱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당초 권리기간을 10년 부여받았는데 또 같은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권리 사용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주류는 자사 전통주 브랜드명으로 ‘설화’를 쓰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롯데주류 ‘설화’의 상표권 지정상품 중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설화’의 지정상품과 겹치는 부분이 없어 사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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