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 시간 걸린다며...2차로 미뤄진 '블록체인 송금'

함께 신청한 6건 심의 늦어져
이동형 VR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등 1차심의에서 제외된 이유 묻자
유영민 장관 "유관기관 협의 부족"
  • 등록 2019-02-15 오전 6:00:00

    수정 2019-02-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관련 부처 협의가 늦어져 처음에 공개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휴이노의 웨어러블 형태 심전도 측정 기기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심전도 측정은 원래 유선으로 연결된 복잡한 장치인 홀터 심전도 장치로 병원에서만 측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심장 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이노가 개발한 제품은 손목시계처럼 착용하면 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이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로 내원 안내를 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는 장벽이 가로막았다. 휴이노는 고려대안암병원과 함께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어려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기자들이 14일 오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하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릐핑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런 고민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모인’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신청서를 낸 모인은 왜 이번 심사 대상이 되지 못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되풀이했다. 블록체인을 송금에 활용하는 방안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 장관은 결과 브리핑 중 밝힌 ‘장관으로서의 소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으며, 그런 규제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5G 시대를 맞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까다로운 방정식’ 마냥 쉽지 않아보인다.

샌드박스를 ‘벗어나는 것’ 또한 고려해볼 문제다. 이날 발표한 샌드박스 선정·지원 대상은 앞으로 2년간 정부 관리·감독 하에 사업화 시도를 이어가지만, 2년 후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가령 휴이노의 심전도 측정 제품 사례를 본 다른 사업자가 당뇨 등 다른 질병 대상 측정기를 만들어도 원격진료 해당 여부를 따지다보면 사업화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진행과정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했는데, 갑자기 당국에서 약속한 범위를 넘는다며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한 보완장치도 부족하다. 유 장관은 “혁신의 경험을 쌓는 운동장”으로 이용하라고 했지만, ‘운동장’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역시 고민거리다. 이날 선정결과 발표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공동 논평을 통해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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