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카시트 단속 중단이 답 아니다

  • 등록 2018-10-17 오전 6:00:00

    수정 2018-10-1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얼마전 정부는 ‘카시트 단속 논란’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 법안이 카시트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영유아 카시트 의무사용은 이번에 법제화 한 것이 아니다. 1997년부터 의무사항이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다. 범칙금도 2년 전에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카시트 장착률이 4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무의미한 조치가 됐다.

그런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자연스레 영유아도 안전벨트를 매야했고, 자연스럽게 카시트 단속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결국 ‘택시 탈 때도 카시트 들고 다녀야 하냐’는 반발에 경찰이 하루만에 카시트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물러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들끓는 반발 여론에 카시트를 단속하지 않기로 했으니 끝난 일일까?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화된지 20년이 넘도록 카시트 장착률이 33.6%에 그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단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30만~60만원 하는 카시트 비용부담이 된다”고 했고 “택시 탈때 아이를 안고 가방에 카시트까지 챙겨서 외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생명에 직결하는 카시트를 비용부담 때문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카시트’ 보급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카시트 1400개를 6세 미만 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과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무상 보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 등의 문제로 모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 비용을 받고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택시에서의 카시트 사용은 무조건 강제할 수 없다면 ‘영유아용 택시’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차를 빌릴 때 카시트 장착 차량을 선택해서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시트 장착 택시를 사용할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차에는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면서 택시에서는 안고 탈때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일부 시범운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면 될 일이다.

카시트 의무 대상이 아닌 6세 이상의 아이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채우면 현행 법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성인용 안전벨트를 채우면 어깨를 잡아줘야 할 벨트가 목을 조여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는 아이의 높이를 올려주기 위해 좌석에 설치하는 ‘부스터’가 있지만 카시트와 달리 부스터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는 카시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을 카시트 보급을 늘릴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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