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유숙박 토종기업 발목 잡는 엇박자 정책

  • 등록 2024-03-19 오전 6:00:00

    수정 2024-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불법 업소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도심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다. 정부 발표 후 국내 토종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국인의 공유숙박이 가능한데 허용을 놓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심공유숙박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업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1년 중 180일만 영업할 수 있고, 호스트가 상주해야 한다. 또 독채 임대는 불가하다. 국내 기업이 이런 조건에 발목 잡히는 동안 글로벌 공유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을 잠식해갔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입점 업소 중 많은 수가 무허가 영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등록 서울 공유숙소는 1만6000개(2023년 9월 기준)에 달했다. 이중 서울시에 정식 등록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했다. 수치상 90%는 미등록 숙소인 셈이다.

정부가 단속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은 법을 지키느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표적인 게 ‘독채 불가 조건’이다. 관광·숙박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호스트(집주인)없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은 다르다. ‘누가 집주인이 있는 집에 머물고 싶겠냐’며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부처 간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국내 업체는 설 자리를 잃고 에어비앤비는 점점 몸집을 키웠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내 기업을 살리긴커녕 시장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더이상 우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