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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게 청구 취지였다.
당시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교정시설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