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때려죽인 30대, 교도소서 숨져…法 "국가가 배상"

징역 10년형 소식에 숨져
재판부 "교정시설 분명 책임 있다"
  • 등록 2024-03-26 오전 6:20:43

    수정 2024-04-15 오후 1:40: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숨졌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앞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닷새 뒤 숨졌다.

이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게 청구 취지였다.

당시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교정시설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해 약 219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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