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규제 강화될까…‘전금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 의견 수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 기준 금액 고심
수조원대 항공 마일리지 규제 포함 가능성
"머지포인트와 성격 다른데"…업계 난색
  • 등록 2024-03-22 오전 6:30:00

    수정 2024-03-22 오전 6:30: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선불포인트 관련 규제 대상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새롭게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며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전금법 세부 기준 마련…‘마일리지 제휴’ 항공업계 규제 가시권

21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막심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 9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업종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업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개 이하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된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가맹점이 1개를 초과할 경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도록 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FSC)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자사 보너스 좌석 구매뿐 아니라 호텔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업체와 제휴를 맺어 마일리지를 통해 해당 제휴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휴사(사진 위쪽)와 대한항공 제휴사.(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자사 마일리지몰을 제외하고 CGV·소노호텔앤리조트·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모두투어·이마트·기프티쇼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대한항공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 KAL과 한진관광을 제외하고 이마트·네이버·교보문고·그랜드하얏트인천·제주민속촌 등과 연계해 마일리지 몰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마일리지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을 기준으로 의무등록 업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규모(발행잔액)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지난해 기준 2조7689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이연수익은 9631억원이었다.

“마일리지, 일반 포인트와 특성 달라”…금융위 “종합 고려”

항공업계는 항공 마일리지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의 개념과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현금을 미리 충전해 제휴사 제품 구입에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지만, 항공 마일리지는 기존 고객들을 우대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항공권 구매금액 일부를 적립해 보너스 좌석 구매나 제휴사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마일리지 가맹점에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선불업에 비해 낮고, 대부분 고객이 발행 항공사의 보너스 좌석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보너스 좌석 구입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를 보면 2017년 46억9800만인㎞에서 지난해 80억400만인㎞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이미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배정과 마일리지 사용정책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을 통해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금법 개정안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공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별 특수성과 현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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