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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해에 대해선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구하라 역시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