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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및 GD&TOP 활동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YG는 코스닥 상장 시점도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지난 6월15일 지드래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임의동행이 있었다"며 "당시 지드래곤에에 대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결국 7월 국과수에 나온 체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도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며 "(빅뱅과 GD&TOP 등에 대한) 여러 계획의 수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드래곤도 우선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는 11월9일 일본에서 싱글 `오 예`(feat. BOM)’로 정식 데뷔할 예정이던 빅뱅의 인기 유닛 GD&TOP의 활동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빅뱅의 또 다른 멤버 대성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숙 중이다. 대성은 지난 8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연내 컴백은 없을 것이라고 YG 측이 밝힌 바 있다.
양현석은 "대성이 아직 세상에 나설 준비가 안 됐다"며 "회사 입장만 따지면서 활동을 서두를 수도 없거니와 그 앞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YG의 고심은 또 있다. 지난 6월 한국증권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YG는 오는 6~7일 수요예측과 12~13일 청약을 받는다. YG의 공모 희망가는 2만4600원~3만2000원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안정적 매출기반을 확보해 투자할 만한 회사라는 공식 인증을 받는 셈인 만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투자자금 확보도 쉬워진다.
그러나 YG는 대성의 교통사고에 이어 이번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YG의 핵심 그룹인 빅뱅과 지드래곤의 활동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곧 수익 구조상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YG의 상장이 이로울 게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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