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카드대금 납입일이 추석 연휴…안 내면 연체일까?

  • 등록 2018-09-20 오전 6:00:00

    수정 2018-09-20 오전 6:00:00

서울의 한 상점에서 상인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직장인 A씨는 추석 연휴(9월 22~26일)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하필 연휴 사이인 25일이어서다. A씨는 카드 대금을 연휴 전에 미리 내지 않으면 연체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A씨가 연휴 직후인 27일에 카드 대금을 내도 연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의 대출 만기일이나 대출 이자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면 연휴 이후인 9월 27일로 납부일이 자동으로 미뤄진다. 연휴 시작 전인 21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예금과 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 도래할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으면 연휴 종료 직후 영업일인 27일까지 약정 금리를 계속 적용한다. 은행이 연휴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다수 은행은 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탄력 점포 6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 13개를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연휴 중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보험 계약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제·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하게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중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22~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23·24일 제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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