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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라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4.1%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출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동결하면 만 29세 연금 받을 때 ‘기금 소진’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내년부터 2060년까지 533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이면 소진된다.
1989년생,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29세가 국민연금 받을 65세가 되면 기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다. 4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붓고 막상 받을 때는 기금이 소진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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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227만원)의 연금은 소득대체율을 40% 적용했을 때 월 57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면 연금액은 7만원이 늘어난 64만원이다. 소득대체율 50%면 14만원 많은 71만원으로 14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노후 월 적정생활비가 월 25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재정을 흔들 수 있는 소득대체율 상승 대신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부과방식은 후세대에 연금 폭탄 돌리기
OECD 평균을 봐도 한국의 현재 소득대체율이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1988년 도입한 탓에 최장 가입자가 30년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기간이 짧아 100년 이상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과 절대 비교가 어렵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임금대체율은 45.7%이며 한국은 42.1%이다. 영국 30.8%, 일본 33.9%, 미국 38.7%, 스웨덴 37.8%, 뉴질랜드 38.7%다.
우리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곳은 독일 43.0%, 노르웨이 51.9% 정도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것은 재정을 모두 살펴 결정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신중하게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기금이 조기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부과방식은 그해 걷은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과방식은 후세대 부담이 워낙 크다.
국민연금이 지난 8월 발표한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7년 기금소진 이후 국민연금 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율 1.05명을 적용하면 2070년에는 보험료율이 35%에 이른다. 2088년에는 37.7%까지 높아진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은 이보다 높을 수도 있다. 미래의 아이들은 월급의 30~4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등 더하면 월급의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며 “소득대체율 원칙은 간단하다. 보험료율을 올린 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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