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DS 고도화로 작년 48억 고객자산 보호했다

[디지털시대, 이용자 보호가 경쟁력]
이용자보호센터에서 FDS 중점 활용
출금 지연 시스템도 운영…72시간 출금 제한
AML 인력 전문성 향상도 지원
  • 등록 2024-02-23 오전 6:05:00

    수정 2024-02-23 오전 6:05: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해 이상거래탐지·자금세탁방지 등 투자자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인원 로고(사진=코인원)
코인원은 이용자보호센터에서 중점 활용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금융사고 패턴을 자체 분석하고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48억3900만원 규모 자산이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범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액은 12억 5400만원, ‘로맨스 스캠’으로 대표되는 신종 투자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은 35억 8500만원이었다.

이용자보호센터는 중복 인터넷주소(IP)의 ‘로그인 시도’ 혹은 ‘비밀번호 찾기’ 행위를 모니터링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고 있다. 감지되는 이상 시도에 대해 IP 접속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선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인원 URL과 유사하게 개설되는 사이트를 실시간 감지하고, 발견된 사이트는 담당 기관에 신고 접수·URL 삭제를 요청한다.

코인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금 지연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두 번째 원화 입금부터는 건별로 24시간 동안 출금 지연 시스템이 적용돼 입금한 원화 금액만큼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코인원은 앞선 2019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2021년 AML센터를 설립했다. AML센터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재 코인원 AML 전담 인력은 AML센터가 출범했던 2021년과 비교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코인원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코인원은 AML 담당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코인원에 따르면 AML 인력의 자금세탁방지 전문 교육 이수율은 100%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관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총 16명이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 수는 3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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