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바이오, 감독 당국 책임은 없는가

  • 등록 2018-11-16 오전 6:00:00

    수정 2018-11-16 오전 6:00:00

바이오 업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돌발 변수가 들이닥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제 삼바가 고의로 4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를 인용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최고 수위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 처리라고 주장해 온 삼바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바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식거래가 전격 정지됐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42영업일,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회계기준 위반 때문에 상장 폐지된 전례가 없다지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2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증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세계 1위인 삼바는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작년 말 준공한 인천 송도공장의 본격 가동도 차질을 빚는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맞닿아 있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확정되면 삼성그룹도 후폭풍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리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기업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한 회계 처리의 적법성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라면 2016년 삼바가 상장될 당시 진작 걸러져야 했다. 당시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감독원도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 받았다는 삼바의 반론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번 결정에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는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삼바 측은 통상적인 서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회계 부정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융 규제의 잣대가 왔다갔다 해서야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바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의적 판단으로 1년 8개월이나 끌며 피해를 키운 감독 당국의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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