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암호통화 거래법 등 6월국회 중점처리법안 발표

채이배 16일 “소주성 부작용 치유, 민생경제 전환 목표”
최저임금 인상률 동결·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파산절차’ 기업에 신규자금 우선변제권 부여
  • 등록 2019-06-16 오전 10:39:46

    수정 2019-06-16 오전 10:39:46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한계를 설정하는 최저임금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시간유연화법안 등을 이달 중점처리키로 했다.

채이배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법안 등이 담긴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내년도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이후엔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도 공정성을 담보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52시간제’에 맞선 보완책도 법제화한단 구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근로시간유연화법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도 냈다.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며,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도 중점처리법안이다. 채 의장은 “기업회생 절차에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지위가 다른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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