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들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염화칼륨 투약…환자 10분 만에 사망
  • 등록 2024-03-12 오전 7:15:17

    수정 2024-04-15 오전 10:46: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2시 17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모(46)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6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투약 후 약 10분 만에 사망했으며 이들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였다.

경찰은 감염병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씨 등이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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