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신격호 회장으로 관심끈 `성년후견인`..선임기준 및 결격사유

  • 등록 2016-10-29 오전 8:33:59

    수정 2016-10-29 오전 8:33:59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및 결격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적당한 자를 직권으로 선임한다.

민법 936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이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란 ①향후 기대되는 여명 ②장애의 정도와 일상 활동의 가능성(시설 등 입소의 필요성) ③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관계란 ①실질적 부양관계 ②기존 생활관계의 존중 ③생활상태의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이란 ①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②향후 재산의 변동 가능성 ③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가족 내부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그 가족 중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옹호와 재산보존을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937조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자, 즉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⑤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행방이 불명한 사람 ⑧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이중에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든, 피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든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소송을 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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