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조세회피 막을 방법은.."美·EU 상황 지켜봐야"

OECD, 조세회피 해결 기준 만들었지만
디지털세 도입에는 각국 입장차 커
"기준 변경시 韓 기업 해외진출 부담 부메랑"
  • 등록 2018-10-18 오전 5:00:00

    수정 2018-10-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들이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만큼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 15개 과제를 대부분 마무리했다.외국계 기업에만 제공해 온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없애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매기는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1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해왔다.

15대 과제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비롯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 헤택 부여 방지 △유해 조세환경에 대한 효과 대응 △이자 비용 및 기타 금융 비용 관련 세원 잠식제한 △양자 간 조세 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외국계 인터넷 기업도 국내에서 번만큼 세금을 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조세 기준을 법인 소재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로 바꿔야한다. 국내에서 조단위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16년 법인세를 200억원 가량 납부했다. 당시 네이버가 2746억원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구글이 주 수입원인 구글플레이, 유튜브, 온라인 광고 국내 수입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법인 소재지인 싱가포르 매출로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한국(24%)보다 낮다.

현재 OECD 회원국의 상당수는 ‘법인 소재지’를 조세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EU에서만 5000만유로 넘게 번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의 3%를 적용하는 디지털세를 2020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은 각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수준과 역량이 천차만별이고 대지(공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달리 매출의 기준이 되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요구대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한국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똑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에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물리게 되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당 국가들이 같은 논리로 세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도 많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도 많아 양면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 변경이 관세 문제 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에서 “원천징수 세제를 따라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방식은 조세 조약을 우회하고 ‘새로운 관세’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디지털세 등 과세부분에선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 명시적인 기준이 분명해야한다”고 말했다.

과세 당국인 기재부도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IFA 당시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 논의 흐름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또는 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사안을 ‘국내 사업장 범위 확대를 통한 과세권 확보’로 정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예비·보조 성격이 있을 때로 한정해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외국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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