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규제도 없앤다"…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유치 나선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혜택 제공
암호화폐 수익에 비과세, 증권거래법·외국환법 예외적용
  • 등록 2018-09-07 오전 6:40:41

    수정 2018-09-07 오전 7:32:1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면서 해외 거래소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친화책을 내놓았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형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가받은 거래소에 한해 자국내 증권거래법 적용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입금되는 해외 법정화폐에 기존 외국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는 까다롭게 했다. 인가를 원하는 거래소는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최저임금의 3만배 수준인 7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거래소 서버도 우즈베키스탄 내에 두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거래나 개인 정보는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1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채굴사업자가 사용하게 될 토지를 특별지정구역으로 정해 경매 절차 없이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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