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신재생]"태양광발전소 인허가만 1년발 걸려..'원스톱' 지원 필요"

건설까지 2여년..인허가에만 1년 6개월
에너지 분권화, 지자체 역량 강화 '필수'
  • 등록 2018-11-16 오전 6:00:00

    수정 2018-11-16 오전 6:00:00

발전소 최대주주인 디앤아이코퍼레이션 박식 대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주민 반발이 없는 산업단지내 유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도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군산 태양광 발전소 최대주주인 디앤아이코퍼레이션 박식 대표는 발전소 가동까지 2년여 기간 중 70% 넘는 시간을 공공기관과 협의하는데 보냈다고 토로했다. 실질적인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그는 “인허가를 받는 데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 24개가 넘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니 웬만한 사업자들은 포기했을 것”이라며 “그나마 이곳은 입지가 좋아서 1년 6개월에 인허가를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했다. 규제의 산을 넘고 나니 인근 미군 부대에서 우려를 표했다. 조종사들이 비행장에 이착륙할 때 눈부심이 걱정된다고 한 것. 이 과정에서도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미국내 공항 근처 태양광이 설치된 사례를 찾아 보여주고, 일반 건물처럼 눈부심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서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수상태양광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각종 규제를 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로 확대)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도시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스톱’으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수상태양광은 비어 있는 유휴수면을 활용하기에 때문에 부지 확보가 비교적 쉽고,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적은 편이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지자체가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뜨거워진 패널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효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수상태양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상태양광을 재생에너지의 성장 대안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에 4GW급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경남 합천댐에 500㎾급 국내 최초 상용화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는 수상태양광 분야에서는 에너지 선진국보다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도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발로 발목이 잡혀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댐이나 저수지 등 이용가능한 유휴수면의 10%만 활용해도 원전 9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권화가 이뤄져야 인허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관련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정력과 권한 부재로 중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확대에 소극적”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생산ㆍ소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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