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요금을 월평균 1만 2400원 할인해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m3)를 할인받았다.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 2400원(12~3월 2만 4000원, 4~11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 등이 매월 정액으로 할인 적용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사는 다자녀가구도 내달부터 월평균 3100원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취사·난방용의 경우 12~3월은 6000원, 4~11월 1650원이, 취사용의 경우 월 42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