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평균 3100원 정액 할인을 신설
기초수급자 등 107만가구 혜택
  • 등록 2013-04-14 오후 12:16:49

    수정 2013-04-14 오후 12:16:4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요금을 월평균 1만 2400원 할인해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m3)를 할인받았다.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 2400원(12~3월 2만 4000원, 4~11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 등이 매월 정액으로 할인 적용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12~3월 1만 2000원, 4~11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차상위 계층 중 할인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로 한정됐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사는 다자녀가구도 내달부터 월평균 3100원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취사·난방용의 경우 12~3월은 6000원, 4~11월 1650원이, 취사용의 경우 월 420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으려면 기존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새롭게 대상으로 추가된 다자녀가구 등은 필요 서류를 갖춰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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