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입을 뗐다.
이 본부장은 119구조대가 늦은 이유는 앞서 출동명령을 받은 고드름 제거작업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소방대원이 도착할 당시 구조대원은 보이지 않았다며 늑장 출동 의혹을 제기했다.
구조대는 오후 4시 7분 화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재진압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건물을 둘러싼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했고 구조대원들은 건물 뒤편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들은 “구조대가 도착한 후 물만 뿌렸다” “2층 통유리를 깨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구조대는 ‘보이는 사람을 먼저 구조한다’는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게다가 지상주차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던 건 구조대가 아닌 화재진압대원들이었다. 불길이 잡히지 않아 건물 바로 옆의 2t 용량의 LPG 가스통의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의 2층 통유리 파쇄는 불가능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불 끄는 일 뿐만 아니라 △벌집 제거 △고양이 구조 △고드름 제거 같은 사회안전활동도 맡는다. 고양이를 구하다 고드름을 제거하다 인명구조 현장 출동이 늦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