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양이 구하다 인명구조 늦는 소방관

  • 등록 2017-12-27 오전 6:00:00

    수정 2017-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22일 충북 제천시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입을 뗐다.

이 본부장은 119구조대가 늦은 이유는 앞서 출동명령을 받은 고드름 제거작업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소방대원이 도착할 당시 구조대원은 보이지 않았다며 늑장 출동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대원은 총 13명. 이중 9명이 화재진압대원, 나머지 4명이 구조대원이다. 화재진압대원들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4시 진화용수를 공급하는 펌프 차량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목욕탕 카운터 직원이 처음 화재를 신고한 오후 3시 53분 구조대는 고드름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구조대는 오후 4시 7분 화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재진압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건물을 둘러싼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했고 구조대원들은 건물 뒤편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들은 “구조대가 도착한 후 물만 뿌렸다” “2층 통유리를 깨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구조대는 ‘보이는 사람을 먼저 구조한다’는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게다가 지상주차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던 건 구조대가 아닌 화재진압대원들이었다. 불길이 잡히지 않아 건물 바로 옆의 2t 용량의 LPG 가스통의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의 2층 통유리 파쇄는 불가능했다.

인원을 나눠 건물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는 동안 일부는 전면부 통유리를 깨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4명이 전부인 구조대가 건물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면서 동시에 화염을 뚫고 통유리를 깨서 사람을 구하는 게 가능했을까?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불 끄는 일 뿐만 아니라 △벌집 제거 △고양이 구조 △고드름 제거 같은 사회안전활동도 맡는다. 고양이를 구하다 고드름을 제거하다 인명구조 현장 출동이 늦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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