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징역 2년 선고…박수홍, 악플러·유튜버도 고소한다

"친형 명백한 유죄 입증..양형은 항소할 것"
  • 등록 2024-02-15 오전 6:24:24

    수정 2024-02-15 오전 6:24: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 이모 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재는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도 싸움을 예고했다.

또한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박수홍 측은 친형 박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면서 “박수홍 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 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이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결과 두 사람 모두 양형이 대거 줄어들거나 결과가 바뀌었다.

친형에 대한 양형이 준 이유는 재판부에서 횡령금액을 적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61억여 원 중 연예기획사 라엘 7억 원, 메디아붐 13억 원 등 20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형수에 대해서도 “박씨의 부모와 동생, 가족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로 등재된 상황에서 이씨만 회사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도 벗어난 박수홍 친형의 부부는 재판이 끝난 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횡령금액과 책임소재에 대한 많은 부분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잘잘못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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