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겠다…이달말 안전기준확인 제품 첫선”

[인터뷰]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난달 말 ‘안전센터’ 설립…인력 29명 추가
세제·방향제 등 35개 품목에 신고의무 부과
미신고 제품, 유통·판매 금지…사업자제재 강화
  • 등록 2019-03-20 오전 6:15:00

    수정 2019-03-20 오전 8:55:19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기술원 본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에 신고 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해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안전기준 확인 마크를 단 제품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남광희(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기술원 본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면서 “신고 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해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갖는 공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 1월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달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센터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사고를 예방하고 제품 유통을 관리하는 곳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센터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초 인력 29명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내 1650개 안전확인대상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새로 적용되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기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변경된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 화학물질 위해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다.

안전확인대상 제품 가운데 안전센터에 신고 되지 않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올 초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방향제·초(candle)·습기제거제·인공눈스프레이 등 총 35개 품목을 지정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 등의 제품 정보와 검사 확인결과 등을 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센터는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남 원장은 “안전성을 판정받은 안전확인대상 제품들에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부착된다”며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만든 이 마크는 돋보기 모양과 체크(√) 모양의 디자인으로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품성분을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연말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 총 1650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단 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체계화해 불법제품 적발 시 즉시 퇴출시키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과대광고’ 단속 강화

지난해 5월 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구제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피해, 석면 등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가 일원화됐다. 가습기살균제 분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798명이 건강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 중 지난달 말 기준 총 503명의 피해자에게 93억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구제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 또는 긴급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들에겐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0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선정돼 583명에게 266억원을 지원했다.

남 원장은 “앞으로 특별구제 피해 지원 질환 범위를 종전의 폐질환·아동 간질성폐질환(ILD)·성인 ILD·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6개 질환에서 독성간염·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피부염 등 5개 질환을 추가해 전체 11개 질환에 관계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기술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무해’,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진짜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품 환경성 허위·과대광고로 지속 단속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독성’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불검출’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방세제처럼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행위 등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배에 포함된다.

남 원장은 “지난해 800개 제품을 모니터링 했으며 올해도 위반 사례에 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40년차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 15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960년 9월 경북 출생 △1979년 2월 경북고 졸업 △1983년 2월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1991년 4월 행정고시 34회 △2003년 8월 주(駐) OECD대표부 참사관 △2008년 8월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10년 1월 대구지방환경청장 △2012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 △2013년 4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2014년 2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2015년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년 2월~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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