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 증권형토큰 ICO에 등록·공시 의무화…개인투자한도 설정

법정화폐 대신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만 투자받아야
FSA,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제출키로
  • 등록 2018-12-03 오전 6:52:04

    수정 2018-12-03 오전 7:14:4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를 가진 일종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일본 금융청(FSA)은 ICO에 나서는 기업들이 당국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ICO에 나서는 스타트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이나 재무상태 등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금도 달러나 엔화 등 법정화폐 대신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들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SA는 내년 1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거래소, 지급결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FSA는 ICO와 관련된 규제 개편을 위해 올초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FSA는 ICO를 크게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수익을 배분해야할 의무를 가진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등 3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발행자가 없거나 있는 암호화폐는 정산관련 규제만 받으면 되지만, 수익 배분의무가 있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암호화폐(=투자성 ICO)는 투자로 분류돼 이처럼 엄격한 ICO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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