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 영업정지..기기변경 가능 파손폰 기준은?

  • 등록 2014-03-13 오전 8:15:20

    수정 2014-03-13 오전 9:05: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13일)부터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영업이 정지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이다.

이통3사가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심각하게 차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신규가입,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다만, 분실·파손폰이나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36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

어느정도 고장나면 파손 폰으로 인정받는 걸까. 해당 기간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해외 여행때문에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가능할까.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의 일문일답.

분실폰과 파손폰의 기준이 뭔가.

“보통 국민이라면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는데(불법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 이상 안 주는데), 기기변경을 하려할까. 속이는 행위는 거의 없을 것이다. 파손에 대해서는 제조사 AS센터에서 수리를 접수하고 견적서가 있어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

견적서 필수항목은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고객명이다.분실폰은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lost112(www.lost112.go.kr)에 분실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 방문 시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접수 단말기 6개월 이용불가 동의)

해외여행 가는데 로밍할 수 있나.

“이번에 사업이 정지되는 것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로밍은 할 수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해지하고 싶은데.

“사업정지 대상은 신규서비스다. 해지는 가능하다. ”

KCT,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가입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통3사 영업정지기간 중 단말기 구매 없이 유심(USIM) 단독가입은 되나.

“불가능하다. 유심 가입도 신규가입 업무다.”

한편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번에 각 이통사별로 한달 반씩 이뤄지는 영업정지로 인해 약 100만 대 가량의 단말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S5의 경우 국내 출시일이 4월 11일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평가된 1개사의 경우 추가 영업정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통3사의 45일 사업정지 처분과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 미래부가 이통3사가 지난해 말 방통위의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데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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