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선정…총 70곳

반지하 밀집도·노후도 고려
서초 양재동은 조건부 보류
  • 등록 2023-08-28 오전 8:16:45

    수정 2023-08-28 오전 8:16:4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신청지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 △서초구 양재동 382 등 2곳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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