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 통계 60만명 오류 뒤늦게 수정

  • 등록 2018-10-05 오전 7:00:00

    수정 2018-10-05 오전 10:22:5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통계 수치를 뒤늦게 수정했다. 금감원은 단순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금융사를 감독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4일 배포한 ‘2018년 상반기 개인 실손의료보험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사의 개인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3396만 건으로 지난해 말(3359만 건)보다 37만 건 늘었다. 보유 계약이란 보험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현재 유지 중인 개별 보험 가입 건수를 가리킨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든 사람이 3396만 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국민 3명 중 2명꼴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4월 내놓은 ‘2017년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가 3419만 건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이날 새로 공개한 자료에서는 그 수가 60만 건(3419→3359만 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통계 수치가 크게 달라진 원인을 단순 보고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통계는 통상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취합해서 발표한다”며 “보험사가 작년 말 기준 보험 보유 계약 건수를 잘못 계산했다가 뒤늦게 재보고한 것을 반영해 수치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제출 자료를 확인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공식 통계 수치로 반영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다른 기관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의 대출 취급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민간 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의 누적 대출액 통계를 그대로 끌어썼다. 관련 법규 부재로 금감원이 P2P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민간 기관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숫자를 가져다 썼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P2P 금융의 법제화가 늦어지며 감독 당국이 업체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보험금 과소 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상품도 사정이 비슷하다. 금감원이 추정하는 전체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 지급액은 21개 사 7750억원이다. 삼성생명이 4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1억원), 교보생명(640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이 금액도 보험사가 자체 추산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확한 과소 지급액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개별 보험사에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보험사별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검사 등을 통해 직접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 업무 부담 때문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금융사가 제출한 통계 수치 등을 일일이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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