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은 이번 주초 코스닥 상장사 코디(080530)의 수년 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박 변호사에게 사전통지했다. 회계기획감리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회사들을 선별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무자본 M&A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기법이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진행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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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상당한(무형자산 과대계상 40억9200만원) 데다 박 변호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인정, ‘중과실’로 판단했다. 위법동기는 과실→중과실→고의 순으로 악질이다. 중요도는 2단계(총 5단계 중 2번째로 높음)로 책정했다.
이르면 오는 11월19일 감리위원회에 코디 및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추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에서 자주 회자됐던 인물이다. 2000년대 초 서울이동통신을 시작으로 아이러브스쿨, 대우컴퓨터 등을 인수했으나 경영권 분쟁 등 잡음을 일으켰다. 이후 2004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서울이동통신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박 변호사는 이 의원과 전주고 58기 동기로도 잘 알려졌다. 이런 인연 덕에 박 변호사는 2012년 4월~2015년 3월 이스타항공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사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금전관계로 계속 얽혀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사모펀드로부터 80억원을 빌렸는데, 박 변호사는 해당 사모펀드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코디를 상대로 주식 4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스타홀딩스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