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기]①금리 오르는데, 저축성보험 가입해볼까

  • 등록 2018-09-25 오전 8:00:00

    수정 2018-09-25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저축성보험은 최근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 축소 움직임과 금리상승 등으로 재테크족들 사이에서 다시 관심을 받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한 달 만에 해지해도 100% 원금보장이 가능해 스마트한 재테크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보험은 계약 초기에는 원금에서 사입비를 떼고 적립하기 때문에 원금이 되려면 최소 5~8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대다수의 인터넷 저축보험은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이 방식은 기존 상품처럼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이 아닌 발생한 ‘이자’에서 사업비를 부과한다.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자율 인상으로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도 오르는 소폭 올라 해지환급금도 오르고 있다. 저축보험 상품은 공시이율, 사업비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천차만별인데, 해지환급금을 높이려면 낮은 사업비를 떼고,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저축보험의 해지 환급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은 9월 현재 전년 대비 공시이율이 0.17%포인트 오른 2.78%를 기록했다.

월보험료 20만원, 납입기간 10년을 가정한 경우 동양생명 저축보험은 112.7%의 환급률을 보였다. 납입보험료 3600만원, 해지환급금은 4059만원으로 전년 대비 34만원 상승했다. 최저보증이율 역시 3년 이하 2.03%로 업계 최대치다.

이어 KDB생명의 ‘KDB다이렉트원금보장저축보험이 111.7%, 한화생명의 ’Lifeplus 버킷리스트저축보험 무배당‘이 111.5%로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납입기간 및 월보험료를 결정하고,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면 자금을 보다 편리하고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지난해 강화된 만큼 보험금 수령금을 높이려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점도 가입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과거에는 3년만 유지해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하며 월 150만원 이하(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시납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계약자 1인당 1억원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한편 비과세한도는 지난해 4월1일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한 보험은 비과세한도에 합산되지 않는다. 또 일시납의 비과세 한도는 2013년 2월15일부로 생겨났기 때문에 일시납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3년 2월15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더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을 개시할 경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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