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응방안 모색을 지시한 뒤 이뤄진 것이다.
회의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정보 유통 조항 같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 강화뿐 아니라 입법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차관회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강력한 가짜뉴스방지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 보좌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든가, 대통령 치매설 같은 것(가짜뉴스)들이 반복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며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도 2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적 불비를 언급하며 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 유튜브 규제 어렵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그러나 박광온 법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만 규제대상이 될 뿐 유튜브는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규제가 될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걱정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인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임시조치(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포털 게시글은 블라인드처리하는 것) 대상이 아니다. 설령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가짜뉴스를 지우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신경민·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선거를 전후로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 역할이 커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도 가짜뉴스 방지가 지나친 처벌주의, 규제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단기적인 강제와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론장을 유지하고 정책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