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온 소형견 걷어차고 주인에 욕설·폭행한 부부, 벌금형

法 “상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아”
  • 등록 2024-01-28 오전 10:36:00

    수정 2024-01-28 오후 5:46: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에서 달려온 소형견을 걷어차고 주인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부인 B(3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강아지를 걷어차고 주인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시비가 붙었으며, A씨는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시비가 붙은 뒤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