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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11월 새벽 2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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