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6월 확정

고가 공사방식 계약 체결 후 저가방식으로 공사
168억원 규모…책임관리원·공구장은 '집행유예'
  • 등록 2018-11-20 오전 6:00:00

    수정 2018-11-20 오전 6:00:00

SRT 수서역 승강장.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공사와 관련해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 소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책임관리원 최모(64)·이모(57)씨, 책임공구장 우모(55)씨, 보조감리원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함씨 등은 2015년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3.2㎞)에 대한 노반신설공사를 저진동·저소음공법(슈퍼웨지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16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공사비가 훨씬 저렴한 화약발파 공범으로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슈퍼웨지공법은 화약발파공법에 비해 1일 굴착거리가 3배 이상 짧은 등 공사비가 최대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슈퍼웨지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추가로 11억원의 공사대금을 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범행 은폐를 위해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심은 당초 이들의 범죄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형량이 높은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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