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진 회장 선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어머니와 삼남매의 상속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진그룹의 총수는 언제든 바뀔 가능성을 남겨놨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 59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조양호 전 회장(17.84%)을 제외하면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강성부 펀드(KCGI·14.98%)이고 조 사장의 지분(2.34%)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한진칼의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조 사장이 가장 지배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 사장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32곳을 한진그룹 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범위내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한진그룹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정위는 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상속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한진가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가 차기 총수를 직권 지정한 것은 한진가 내에서 차기 총수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공정위에 상속방식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여전히 재산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지난달 24일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설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15일까지는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문제는 아마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진그룹의 실질적 지배력은 내년 5월1일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