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골프장 업무추진비는 오해..과기정통부, 연금매장서 사용

  • 등록 2018-10-03 오전 10:37:31

    수정 2018-10-03 오전 10:37: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추진비 706만원을 골프장 운영업종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골프장 운영업종으로 분류된 사용내역(706만원) 66건 검토결과, 65건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천청사 내 공무원연금매장)에서 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매장에서 썼음에도 골프장 운영업종으로 분류된 것은 일부 카드사가 과천청사 내 공무원연금매장을 ‘골프장 운영업’으로 잘못 분류한 것에 따른 오류라고 해명했다. 다른 카드사들이 동일 매장을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고 했다.

나머지 1건은 평창패럴림픽 개최장소인 용평리조트에서 직원격려를 위해 지출한 식사비(11만원)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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