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항목 12→61개 확대

투명 경영과 시민 알 권리 충족
공종별 공사비·간접비 항목 세분화
  • 등록 2018-11-14 오전 6:00:00

    수정 2018-11-14 오후 4:22: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린다.

SH공사는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법률 개정에 맞춰 SH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공개토록 돼있는 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해당 분양주택의 ㎡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 분양가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택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과 분야별 가산비 내역 등을 설명한다.

SH공사는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로 세분해 분양가격을 공시하기로 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옹벽, 석축, 공동구, 조경 등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 철골, 미장, 창호, 도장 등 23개 항목이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 자동제어설비, 난방설비, 승강기계 등 9개 항목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분양원가 항목 공개 확대가 적용되는 첫 단지는 내년 8월 분양이 예정된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가 될 전망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오다가 종류별 공사비 등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자료=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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