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치 월급 줄게 나가!”…술·담배 막은 경비원 폭행한 10대

  • 등록 2021-05-26 오전 7:52:38

    수정 2021-05-26 오전 7:52:3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한 아파트 공용 휴식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공용 휴식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주민 민원을 받은 경비원들은 A군에 다가와 음주 행위 등을 제지하려했다.

그러자 A군은 경비원들을 밀치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비원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실을 찾은 A군은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걷어찬 뒤 방충망을 훼손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볼펜 등을 던지면서 “3년 치 월급을 내가 줄 테니 여기서 나가라” 등의 말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평소 아들이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있던 공용 공간에는 소주 두 병과 담배 등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A군을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밤 시간대이고, A군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시켰다”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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