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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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소속사 측이 “보복운전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였다”며 “더 명확한 확인을 거쳐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31일) 최민수에 대해 “지난 29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