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서 판매금지한 ‘새끼 오징어’…수협선 버젓이 유통

새끼 오징어의 눈물①
민간 유통업체 판매 중단 확산 속…'수협' 인증 달고 판매
농협몰서는 새끼 제품 계속 취급
해수부 측 "수협 유통 검토 예정…범정부 차원 협조 노력"
  • 등록 2021-02-10 오전 5:30:00

    수정 2021-02-10 오전 5:3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총알 오징어’ 남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의 판매 중단 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끼 오징어인 총알 오징어를 잡지도 팔지도 말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산하 기관에서는 판매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몰에서 수협 인증 제품으로 판매하는 총알오징어.(사진=위메프 캡쳐)
9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총알 오징어 가운데는 지역 수협에서 직접 매입한 상품이 상당하다. 1㎏에 많게는 20마리들이의 외투장(다리 제외 몸길이) 15㎝ 미만 씨알들이 다수다. 판매업자들은 수협 매입 상품이라는 점을 마케팅 과정에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해수부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총알 오징어를, 해수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수협에서는 오히려 ‘인증’까지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엇박자는 타 부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쇼핑은 7일까지도 온라인몰에서 총알 오징어를 판매했다. 그나마 우체국쇼핑은 총알 오징어 판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8일부터 취급을 중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뒤늦게 판매를 중단한 우체국쇼핑과 달리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협몰에선 버젓이 총알 오징어를 팔고 있다.

해수부에서 ‘잡지도, 팔지도, 먹지도 말자’고 추진하는 정책을, 산하 기관인 수협이 깨뜨리고 타 부처(과기부·농식품부)에서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강력한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협 인증 상품 가운데 일부는 허위이고, 나머지는 혼획 유통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총알 오징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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