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놀러가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올해 발행 50억원 중 5억원 1차 발행
6일 오전 10시 판매 시작…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 월 20만원까지 구매…최대 50만원까지 보유 가능
  • 등록 2024-02-04 오전 11:15:00

    수정 2024-02-04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총 5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50억원 중 1차 판매분으로,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모집해 2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의 사용처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26개 키즈카페 참여 중으로,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에서 2월 12일까지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열 예정이다. 그 중, 8개소는 설 당일에도 운영한다.

시는 1차 발행분을 3월 말까지 판매할 계획이나, 5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상품권 판매시스템을 고도화한 이후 4월에 나머지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고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양육자에게는 20% 할인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민간 상생 정책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작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 총 1만6천 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사업 참여업체를 24개소 이상 추가 모집해 현재 26개소에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2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돼 해당 민간 키즈카페 방문객들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참여 사업주 95.2%가 매출증대 등으로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사업주와 양육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은 상생 정책”이라며 “설 연휴와 방학을 맞아 키즈카페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20%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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