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참사’ 권고 절반 미이행…“국회, 이행 여부 점검해야”

2022년 9월 사참위 12개 주요 권고 제시
1개 분야 제외한 나머지 미이행·부분 적용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권고 지켜야"
  • 등록 2024-04-14 오전 10:04:30

    수정 2024-04-14 오전 10:04:3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사항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사참위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대 측은 12개 주요 분야 중 6개는 권고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관련 제도·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 32건을 권고했다. 이 내용은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12개 분야로 요약해 소개됐다.

4·16연대는 주요 권고 중 제대로 이행된 분야가 1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양재난 발생 시 수색 구조 체계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색구조 직원에게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의무화해 사참위가 권고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12개 분야 중 절반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분야도 부분 이행에 그쳤다. 미이행된 권고사항에는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자 사찰·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피해자 사찰·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 재난 발생 시 독립된 전문 조사기구 설치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후 알려진 국정원의 시민·노동·종교단체 사찰과 관련해 오는 15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에도 국정원의 미공개 사찰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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