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19일) 첫공판..최대 주요쟁점은 ?

  • 등록 2015-01-19 오전 8:11:52

    수정 2015-01-19 오전 8:11: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장의 회항 지시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했을때 비행기가 이동중인 사실은 몰랐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 전 부사상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JFK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10m가량 이동한 항공기가 갑자기 멈춘 3분뒤 다시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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